[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7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이 많 ‘A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의 위원이 피조치자와 검사 부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집중심의제인 대심제(對審制)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피조치자 요청시 의견진술을 듣던 것을 피조치자와 검사 부서를 동석시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대심제도를 지난 4월 도입한 데 이어, 동 건은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 단일건만 논의하는 집중 심의제를 채택한 첫 사례다.

◆대심제도 진행방식

대심제도 진행방식은 피조치자(대리인 변호사), 참고인 등 전·현직 은행 임직원과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이 당사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한다.

그리고 대심 진행 후에는 피조치자와 검사부서 직원 모두를 퇴장 시키고, 위원간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금감원은 제재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 등에 대해 대심방식에 의한 집중심의를 적극 추진하고 대심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내외 대심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대심제도 실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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