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조경제의 근간인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 및 재투자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에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특성인 코넥스시장 참여투자자의 범위 제한및 지정자문인 제도 등 기존 정규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간 차이점 등을 감안했다.

코넥스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또는 당기순익 3억원 또는 매출액 10억원이다.

또, 코넥스시장은 기본예탁금 3억원 미만의 일반 개인투자자 참여가 제한되는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다.

지정자문인 제도는 코넥스시장 상장대상 기업발굴·심사·공시 등 규제준수 지도,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유동성 공급(LP)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유지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안 제11조제2항)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코넥스시장 참여 투자자를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했다.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합병 규제도 완화(안 제176조의5제1항)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기준 적용 배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적용 배제 등 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상장법인은 주가를,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감안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지정의무를 면제(안 제4조제7항제1호라목)했다.

주권상장 예정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나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IFRS 적용의무도 면제(안 제7조의2제1항제1호 등)했다.

주권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도록 했다.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규정)’개정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규정개정 관련 안건은 오는 19일 금융위에 상정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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