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블랙박스 제보를 통해 밝혀진 자동차보험사기 실태가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자동차 교통사고 동영상 제보영상을 심사해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를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블랙박스에 비친 자동차보험사기는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자해나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고의 자해의 경우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몰래 숨어있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고의자해 혐의자는 신호위반차량의 횡단보도 사고를 유도해 냈다.

횡단보도 측면에 숨어 대기하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드는 사고

또한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의 경우, 사고혐의자는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마주오던 차량을 감속 없이 고의로 충돌했다.

특히 고의사고 혐의차량은 사고가 난 시각이 야간임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급격히 진행해 고의 충돌을 유도했다.

무단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마주오던 차량이 감속없이 고의로 충돌

뿐만 아니라 고의 추돌유도의 경우 차선 변경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급제동해 후행차량의 추돌을 유발했다.

이 경우 혐의차량이 차선 변경 후 소통이 원활한 도로 상황에서 급제동했기 때문에 뒤 따라오던 차량은 앞 차량을 추돌할 수밖에 없었다.

고속도로 램프 진입 중 차선 변경 후 특별한 이유없이 고의 급제동하여 후행 차량의 추돌을 유발

또한 좁은 골목길에서 진행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접촉해 사고를 유발하는 손목치기 수법도 이번 금감원의 블랙박스를 통해본 자동차보험사기 실태에 그대로 드러났다,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보행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일부를 접촉

한편, 금감원은 이번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내용들을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유의해야 할 블랙박스 영상 14개를 우수 제보로 선정하고 우수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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