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미국은 기후대응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작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발효했고, EU도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NIA)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외에도 고효율 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산업 등을 포함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썼다.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형 IRA 법안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종합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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