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오는 2024년 가장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주택 관리 강화,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검토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 등의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국회 제 2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성남분당을)과 HUG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가 열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 내외에 불과해 가입률을 더 높이고 이를 위해 HUG에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80%에 이르는 보증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위해 피해자 일대일 법률상담 강화와 계약시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지원 체계 마련, 부동산 전문가 교육 실시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해당 보증금도 시세 평균보다 적음에 따라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후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증금 예치제도와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임대인 전세보험 가입 확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운영 등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에서 20021년 이후부터 주택가격 상승기 보증금 승계 매입빈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2024년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계약이 유지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이 5%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보증금 승계매입 주택 중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비율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요구권의 활용이 많을수록 미반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상환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체계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유자가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신탁기관이 계약 및 운용을 수행해 소유자는 신탁기관으로부터 운용수익 및 임대기간에 비례한 세제혜택을 받는 도입도 검토해야한다”며 “비소구대출 제도, 책임분담형 대출 제도 등 차주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제도 도입을 통해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감소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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