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전국 10개 공동주택 대상을 중심으로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10월에 국토부·공정위·지자체가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두 번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또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또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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