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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법령 및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육은 관리원 강원지사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이 체결한 건설안전 업무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교육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의식 제고를 위해 건설정책 방향 및 관련 법령 이해, 건설사고 사례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관리원 강원지사는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책자도 함께 배포해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식 강원지사장은 “지역의 특수 건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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