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토니모리가 화장품 용기에 막대그래프를 이용해 성분을 표기한 것을 두고 LG생활건강과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대법원은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지난 2022년 10월경,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결과는 2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토니모리는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했다. 막대그래프 표기는 제품 형태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나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빌리프에서 화장품 용기 전면에 화장품 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표장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판단해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빌리프 제품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의 표장을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대법원 역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함으로써, 토니모리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 제품은 모든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셈”이라며 “앞으로 더욱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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