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오는 3월 2일부터 부부소득 1억원 초과,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해 이번 업무보고에 보증제도 개선이 반영됐다.
특히 HUG는 전세대출보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HUG는 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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