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조세피난처를 통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조세포탈범의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를 금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국가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제27조)에는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당업자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65조)의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에게 그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나 관허사업 제한 제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건설·용역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의 준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행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지방세 체납자보다 더욱 국가적 제재가 필요한 조세포탈범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현행 국가계약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과징금 등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국가계약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김현미 의원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이 있는 해외계좌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에 대해 공공 입찰을 전면 제재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역외탈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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