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하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 및 시행한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를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는 ‘주택공개 전’으로 당첨자에게 집을 공개하기 전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일부 세대의 경우 보수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보수되지 않은 주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열악한 집 상태를 본 당첨자의 미계약, 민원, SH공사 및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에 SH공사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완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연 회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하며 신축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 선정 시 미 보수 공가세대의 경우 공급에서 제외한다.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 완료 세대만 공급 가능한 세대로 전산 입력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천만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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