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아닌 ‘신고’를 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날 인터넷 통신은 물이나 음식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재이므로 공공재와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고르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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