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는 하자조치를 완료해야만 공사비 잔금이 지금되고 거주단계에서는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또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5개 단지, 4767가구)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HUG,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1월 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 2.14일 기준)됐다. 다만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한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어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모바일앱(App)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거주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하여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이에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하고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공 단계에선 마감공사 공정·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에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해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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