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전국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회장(오른쪽)과 한대윤 훼미리손해사정 대표(왼쪽)가 업무협약후 기념사진을 찌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회장 박현우, 이하 전퀵연)는 훼미리 손해사정 주식회사(대표, 한대윤, 이하 훼미리 손해사정)와 퀵 서비스 라이더들을 위한 사고처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훼미리 손해사정은 전퀵연 소속 퀵 서비스 라이더들을 위해 ▲이륜차 사고처리 무료상담 ▲재해 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을 전퀵연과 함께 협의해 처리하게 된다.

또한 훼미리 손해사정은 의뢰받은 이륜차 사고처리시 필수비용인 사고처리 업무착수금을 무료로 진행하며 재해 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수수료도 20% 할인해 적용하게 된다.

박현우 전퀵연 회장은 “퀵 서비스 배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인 라이더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손해사정 비용 때문에 스스로 사고처리를 하다 보니 잘 알지 못해 보험사들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퀵서비스 라이더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대윤 훼미리 손해사정 대표도 “이번 협약으로 사고처리 절차나 보상 내용 등 보험사 응대를 잘 하지 못해 그 동안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퀵 서비스 라이더들을 돕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표는 “보통 보험가입 전이나 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 의무와 통지의무만 잘 알고 있어도 실제 교통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손해사정인과의 상담은 교통사고 후가 아니라 평소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퀵연은 6월부터 박상호 전퀵연 사무국장 산하에 이륜차 사고처리 전담반을 신설하고 소속 퀵 서비스 라이더들의 이륜차 교통사고시 ▲이륜차 견인 ▲정비수리 ▲사고처리 견적서 발행 등 교통사고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훼미리 손해사정 주식회사와 함께 진행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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