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매입 임대주택 공급계획표 (GH)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3666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에 따라 GH의 전세임대주택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00가구를 공급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235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료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 내 12개 시‧군(가평·광주·구리·군포·수원·안산·안양·여주·오산·의정부·파주·광명)에 666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가구별 다양한 거주 수요를 반영해 1~2인 가구용(전용 50㎡ 이하) 257가구, 3~4인 가구용(전용 50~85㎡ 이하) 404가구, 4인 이상 가구용(전용 85㎡ 초과) 5가구를 공급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등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또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매입임대는 22일부터 28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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