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지주사 포함)과 한국씨티은행(지주사 포함)에 대해 지지난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28일 기간중 은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지난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 기간중 M저축은행 전 회장의 예치금 인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문검사도 실시했다.

검사결과 우리은행은 M저축은행 전 회장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및 포괄근담보 임의설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국씨티은행도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규사항이 적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개 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와 함께 우리은행에 3320만원, 한국씨티은행 600만원의 과태료와 한국씨티은행에 1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의결했다.

이외 관련 임직원 총 95명(우리 51명, 한국씨티 44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한 금감원은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리볼빙서비스를 부가한 신용카드만 발급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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