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도 신속화된다. 이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했다.

이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현행 1억5000만원 이하였다면 개정안을 통해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

이를 통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증액되면서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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