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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규모 7.8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성금 지원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나선다.
13일 한은은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자 하나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항 3~5일 정도 소요된다.
한은·기재부는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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