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인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차액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부 가맹점주는 차액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너무 커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다 되레 정가에 구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측은 “투섬플레이스의 갑질 행태가 가맹점주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특히 “투썸플레이스가 네이버 바로콘 등에서 판매한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아이스아메리카노 레귤러 등의 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며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가 쿠폰을 제시하면 매장 측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격 인상이 수개월 전에 이뤄졌음에도 인상 전 가격으로 할인쿠폰을 계속 판매한 본사가 책임을 가맹점주와 소비자에 떠넘기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 논란이 된 투썸플레이스 케이크는 지난해 7월, 9월, 10월 세 차례나 가격이 인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는 인상 전 가격으로 쿠폰이 판매되고 있다.

결국 할인쿠폰을 미끼로 매출을 올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투썸플레이스의 쿠폰 발행은 본사 차원의 판촉행사로 볼 수 있는데,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며 “할리스, 던킨 등 경쟁사는 본사에서 차액분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측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판매란에 고지된 가격을 보고 구매를 한다. 해당 쿠폰의 차액이 증가해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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