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프로토콜)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변경 불수리 처분과 이에 따른 결제 중지 행정명령에 따라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페이프로토콜측은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26일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페이코인 측은 공지를 통해 “법원과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2월 5일 18시부터 결제서비스를 중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조치이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재제출을 통해 서비스 재개 시점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의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은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이용자/가맹점 보호센터 신설 ▲이용자/가맹점 보호기금 적립 ▲가맹점 정산을 위한 3개월간 이용금액에 대한 지급 예치금 운영 ▲재단의 시장개입을 막기위한 대부분의 물량 소각 등 어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신뢰 조치들을 연이어 빠르게 완료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왔다.

페이프로토콜 류익선 대표는 “은행의 모든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우리가 언제까지로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은행과의 위험성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3월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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