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제한 탓에 출자 과정에서 법인세 등 1조3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한국경제 31일자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과 정관에 따라 경제사업의 효율적 이관을 위한 법률·회계·세무분야의 컨설팅용역을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며 한국경제 ‘농협 경제지주 백지화 위기 지주사 만드는데 세금만 1조3000억․․․식품․유통사업 자리 못잡아’ 제하와 관련해 해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유통과 소매 등 현 경제 사업을 지주회사로 재편하지 않고 사업 연합회로 묶어 중앙회 직할 조직으로 남기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그대로 놔두되 경제지주회사는 기존 계획을 접고 연합회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다음 달까지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도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경제 지주회사 전환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계획이 없다”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 것은 과잉 투자를 정상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며 → 투자적정성 검토는 지주회사 전환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제한 탓에 출자 과정에서 법인세 등 1조3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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