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캠코)는 지원 대상을 기존 회생기업에서 워크아웃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까지 확대하고 자금대여 이외 지급보증, 경영컨설팅을 추가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은 재기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크아웃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캠코는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또는 종료 기업(이하 회생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금대여(DIP금융)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캠코법 시행령 개정으로 워크아웃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기업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캠코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 내용도 기존 ▲’자금대여’ 이외 ▲’지급보증’과 ▲’경영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DIP금융을 통해 20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환자금을 제공한다. 또 회생절차나 워크아웃절차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제1금융권 대출에 대해 캠코가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대출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 등 금융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캠코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을 1:1로 매칭시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등 악화된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워크아웃기업 등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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