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해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