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가 향후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등을 담아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특히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에 따라 안심전세 App은 이번 출시 버전에서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 2.0버전 업데이트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이어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외에도 안심전세 App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지만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수단”이라며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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