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공사)는 최근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한 SH공사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속칭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SH공사 전세임대주택의 피해가 없는 이유는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심사 시 (근)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파악해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또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어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의 전세임대 계약체결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최근 SGI서울보증과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협약’ 내용을 변경했고 공사 전세임대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또한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법무법인을 통한 권리분석 심사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향후 SH공사는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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