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오는 31일부터는 인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정식개소 한 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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