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조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노조 가입처럼 탈퇴의 자유도 함께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노조 가입 방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한다. 반면 자결권에 해당하는 노조의 탈퇴를 방해해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헌법 제33조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이 명시돼 있는데도 법적 규정이 미비해 이를 위반하는 민노총 등의 비상식적인 탈퇴 방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탈퇴를 이유로 하위노조에 대한 상위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 노조원에 대한 탈퇴 방해도 금지했다. 노조 가입과 함께 탈퇴의 자유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학교 동아리도 가입과 함께 탈퇴가 보장된다.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다”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박정하·서정숙·신원식·안병길·양금희·임병헌·지성호·한기호·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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