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 이하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도매대가 이하의 출혈 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 마케팅 경쟁을 주도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대다수 중소 사업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및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와 알뜰폰 시장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 도매제공의무 일몰 규정 폐지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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