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그들을 향한 인권침해 실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대가 논의되는 오늘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인권침해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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