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매매가의 7%)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 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하고,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매입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금리 여파에 따른 중고차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

또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매입과 판매가 어려운 탓에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1 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

개정안 통과시, 취득세가 승용자동차 기준 차량가액의 7% 임을 감안할 때, 약 2850만원 이상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100 분의 85 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차량가액의 약 1.05%)해 취득세로 내던 것을 약 4280 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에만 적용 부과한다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중고차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 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 촉진 등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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