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상처럼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고 예방하자는 취지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지 않다 보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여러 이유를 빌어 응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더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미공표는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194건에 이른다”며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 기업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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