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KB국민은행이 일부 지점에서 ‘중식시간 동시 사용’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 직원이 2명이라 중식시간 동시 사용이 불가피한 소형 영업점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공공기관과 군부대에 있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를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행원들이 점심을 먹는 1시간 동안 은행의 출입문이 닫히는 것.

이와 관련해 은행의 점심시간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금융소비자들의 우려가 나오자 KB국민은행은 오해의 해소하고자 설명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중식시간 동시 사용은 군부대 등에 입점해 있으며 전체 직원이 2명인 소형 출장소 9곳에 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영업점은 교대 근무시 직원 1명만 남게 돼 보안, 경비상의 이유로 직원들의 중식시간 동시 사용이 불가피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식시간대는 해당 군부대 등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은행 이용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중식시산 동시사용이 시행되는 출장소는 1차(1월 30일) ▲공군교육사령부(점) ▲무열대(점) ▲충주공군부대(점) ▲포항해병대(점) ▲해군교육사령부(점) ▲해군진해기지사령부(점)이며 2차(3월 6일) ▲청주시청(점) ▲강남대학교(점) ▲대진대학(점)등 9곳이다.

이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72개 종합금융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KB 9to6 뱅크’ 및 ‘KB 시니어 라운지’ 등 다양한 대면채널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지방은행과 공동점포 확대 추진 등 고객의 영업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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