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을 시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됐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한다. 또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새롭게 통합되는 전세가격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상담 등)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또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대~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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