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남양유업이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면서 4년 연속 상생협력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인 상생 준법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의 귀감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로고 및 공정거래협약 표창장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 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계 유지해왔다.

또한, 모범적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협력업체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해 명절마다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남양유업 김승언 경영 지배인은 “유업계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도 오랜 시간 꾸준하게 남양유업을 믿고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협력사분들과 전국 대리점주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남양유업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협력사, 대리점 분들과 함께 상생을 통해 성장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