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방송이나 SMS 등을 통해 유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우선 계도한 뒤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그 서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한편, 1997년 1월 처음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수시로 구입·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행하는 투자조언업으로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을 보관·예탁받는 행위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게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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