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제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제산세‧종부세 면제 건의’와 관련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특히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인사말과 함께 “임대주택을 아무리 늘려봐야 정부가 수익으로 받아들였고 우리회사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이 세금을 다 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공사 사옥 등과 관련한 곳에는 세금을 부과해도 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제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장은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말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며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라는 것.

또 김 사장은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2021년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약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이처럼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사장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지만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다”며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장은 “법안은 이미 발의를 한 상태며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 경제부총리께 직접 건의하고 면담도 가질 것”이라며 “LH 등에서 힘을 합치자고 한다면 함께 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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