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CJ대한통운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송사업은 국내 물류업계에서는 최초로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내 수소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실증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성 및 운송기준 등 수소물류 업계 표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탱크로리 운송 준비기간을 합쳐 ’23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 2년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SK E&S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까지 운송한 뒤 충전소에 충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위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총 40대를 투입하게 된다. 액화수소 운송지역도 인천, 청주, 구미, 부산 등 전국 12곳 충전소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한다. 액화수소 탱크로리는 우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향후 국내 탱크로리 제조업체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대로 국산 탱크로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SK E&S와 ‘수소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등 액화수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산업적으로도 활용성이 매우 높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해 있다”며 “수소물류 업계 표준을 구축해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ESG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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