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위기 발생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보는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한 지원을 받아 금융 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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