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임은희 기자 = 1인 1주 갖기운동을 통해 착한 기름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국민석유주식회사(이하 국민석유회사)가 대중 주식공모절차 초읽기에 들어간다.

13일 국민석유회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국민석유회사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국민석유회사는 오는 14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소 15일정도 소요되는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면 그동안 인터넷과 서면으로 약정한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식공모 청약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태복 국민석유회사 대표이사는 “국민들의 1인 1주 갖기운동의 성과다. 소비자주권운동이자 경제민주화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산자부의 이번 통보에 기쁨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민의 이익이 옹호되고 균형 잡힌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앞으로의 일정과 준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석유회사는 우선 미리 약정한 사람들에게 사업소개서를 발송하고 투자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주식액면가는 5000원이며, 그동안 편의상 1인 1만원으로 책정했었던 것에 따라 1주를 약정한 사람은 2주를 갖게 된다.

한편 국민석유회사의 현재 약정액수는 1700억원에 이른다.

향후 1단계 석유완제품 수입단계를 통해 전국 각지에 주유소 50여개를 우선 설치해 200원 싼 착한 기름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