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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사건의 기각 및 각하 사유 구체화, 사무국 운영상 필요한 양식 신설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개정됐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3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그동안 조정성과에 관한 토론과 향후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일환 관리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이 실질적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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