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하고 부실 건설업체 124곳을 처분하고 30개 업체는 계약을 배제시켰다.

이번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해 영업정지, 공사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행정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 7개다.

특히 30개의 공사 계약 배제는 부실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는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 자치구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자치구 업무의 전문성,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향후에도 자치구의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담당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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