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이 범죄인 체포시 반드시 권리를 알려 주는 미란다 원칙이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도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주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납세자헌장이 제정돼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납세자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납세행태가 방지 될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에 관한 동기가 부여되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세무조사의 남용금지·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 및 기간·조사범위 확대 제한 등 조사받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절차나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절차가 없고 협력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납세자와 당국 간의 마찰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납세자헌장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협력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 납세자가 책임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납세자 헌장을 제정·고시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에게 납세자헌장을 교부하며 조사구제와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요지를 낭독할 의무가 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조사 종료기간 전이라도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조기종료 할 수 있도록 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제3항, 8제7항 신설)

한편, 개정안은 현행 10억 원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인상해 고발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 탈세제보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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