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안내했다.

21일 금감원의 ‘금융꿀팁 200선’의 135번째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확정급여형(DB)이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된다. 개인(근로자)이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DC)이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 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로서 개인(근로자)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업의 DB계좌에서 개인의 DC계좌로 이전된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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