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여·야원내대표는 7일 제 315회 국회(임시회)와 관련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국회접 제 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시행일을 현행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연구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오는 15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10인 등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또, 헌법개정연구회의 회장은 양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맡되,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 1회장은 다수장이 맡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 추천은 오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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