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안양 동안‘을’)이 국가보안법과 형사특별법 등 위반으로 판결받은 법죄단체는 강제해산할수 있는 법죄단체해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어떤 단체의 소속원이나 대표가 국가보안법과 형사특별법 위반으로 판결했더라도 해당 단체만큼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죄단체 해산법 제정안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및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안행부장관은 즉시 관보 게재 후 60일 이내 해산 통보 ▲범죄단체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범죄단체 관련 사무실, 인터넷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 폐쇄 ▲범죄단체 구성원의 집회, 시위 등 제한 ▲해당 단체의 재산 국고 귀속 등이다.

또한 범죄단체 해산법안에는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법원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비롯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에 따른 각종 범죄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 의원은 반국가단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6일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반국가적 활동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13개 단체 중 5개 이상의 단체를 비롯해, 각종 범죄단체의 대표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어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고 조직폭력단체인 00파 등도 조직원이 처벌받았어도 잔류인원 또는 형 출소 후 다시 동일한 명칭으로 폭력조직을 재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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