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을 추적‧관리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관리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을 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가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전 석면 제거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고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해 석면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의 확인·제거 없이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작업 노동자와 주민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 의무가 누락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조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 등 석면으로부터 건강피해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도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위험 노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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