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프랑스가 가구제품에도 환경분담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환경분담금은 지난 1일부터 가구류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희경 파리 무역관은 프랑스 시장으로 가구류 및 홈인테리어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유통업체나 프랑스 파트너사와 가격협상을 할 때 환경분담금 도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무역관은 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환경법에 따라 환경분담금이 그 동안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에만 부과돼 왔다.
거둬 들인 환경분담금은 해당 제품 폐기 시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보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구류 재활용 전문기업인 Eco-Mobilier를 설립했다.
2013년 한 해에 환경분담금으로 조성될 보조금 규모는 약 7000만 유로 정도로 추산되며 프랑스 정부는 환경분담금의 규모가 향후 3억5000만 유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환경분담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원래 제품가격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규정에 따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환경분담금을 별도 표시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환경분담금 부담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환경분담금의 필요와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무역관에 따르면 몇 년간 이어진 가구시장 침체에 따라 2012년 가구류시장 매출규모는 전년 대비 3% 감소했고, 2013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가구시장에서는 올해 사상 최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분담금은 평균 제품 최종가격의 1% 정도 수준으로 상징적인 수준의 금액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구류 제품시장도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입되는 점에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상징적인 가격이라 하더라도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 작은 금액이라도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재활용을 위해 수집한 폐가구의 양이 많지 않아 1%의 분담금으로도 충분히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무역관은 “앞으로 재활용할 가구류 폐기물의 수량은 점차 많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현재 환경분담금 규모로는 역부족이어서 점차 환경분담금의 분담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무역관은, 점차 인상돼 가는 환경분담금은 이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구류 매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분담금 도입으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 팽팽한 기 싸움도 예상된다.
환경분담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분담하는 부분으로 제품 최종가격에 덧붙는 ‘소비자의 환경 보호의지’에 대한 비용으로 생산업체는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가격이 1% 인상된 효과를 느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품 공급가를 낮추어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환경분담금제 도입 이후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무역관의 분석이다.
김 무역관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프랑스 시장 전반에서 높아져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엄격하고 까다로운 프랑스 환경법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시장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전자제품과 가구류에만 환경분담금 제도가 적용되겠지만, 향후 또 다른 분야로 확대돼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프랑스 시장으로 가구류 및 홈인테리어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유통업체나 프랑스 파트너사와 가격협상을 할 때 환경분담금 도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적은 금액이지만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생산자 입장에서 감수해야 할 가격변동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무역관은 ”지금은 1%에 불과한 환경분담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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