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서울 및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22곳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서울 및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및 인천 전 지역(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로 했다.

특히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됨과 더불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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