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길정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길 의원은 “민간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메세나법은 새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길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단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지만, 결국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 대체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소영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프랑스의 경우 2003년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담은 메세나법이 제정된 이후 기업들의 기부금은 6년 동안 3배나 증가했다”며 “메세나의 사회·경제·문화·국가적 차원의 효과들을 감안할 때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메세나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는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서 “메세나법이 도입되면 비영리 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분야는 다른 비영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더욱 메세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박양우 교수는 “길정우 의원이 발의한 메세나법은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물론,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통령까지 나서야할 일이다”며, “이 일은 새 정부가 내세우는 문화융성의 정책화두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메세나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박용현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장윤석·정우택·윤상현·민현주·이만우·유재중·이주영·김기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약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메세나법 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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