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후분양’ 또는 ‘준공 후 분양’ 사업조건을 제안했다.
후분양이란 건축물을 완공 또는 일정 공정률 이상 짓고 난 후에 분양하는 제도로 시기를 조정해 분양가를 높여 분양할 수 있지만 분양하기 전까지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공사비와 사업비를 즉시 상환할 수 없어 조합에 이자가 발생한다.
이에 롯데건설은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후분양을 제안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이자를 100% 롯데건설이 부담하는 사업조건을 마련했다.
먼저 롯데건설은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의 분양 수입금이 발생한 후에 공사비를 받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후분양시 조합은 분양시기까지 수입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의 경우 조합 수입금이 발생하는 후분양시기까지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급에 따르는 금융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단순 기성불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매월 받아가는 조건으로 후분양 사업장의 경우에도 조합에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기성불 방식의 재개발 현장의 경우 조합이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고 향후 이자까지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후분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에 공사비보다 사업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비 우선 상환’ 조건을 제안해 조합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경감시켜 후분양시에도 조합원에게 부담이 없는 조건을 제안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남2구역에 진정한 의미의 후분양을 제안했다”며 “현재 청담, 잠실 르엘에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의 후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노하우를 살려 한남2구역에서도 최고의 이익을 실현해 조합원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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